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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투자금액 계산시 실제로 지출된 현금에서 제외하는 선급금의 범위
법인세과-357생산일자 2012.06.0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하는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을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할 때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 포함) 지급분(선급금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매입함에 있어 투자 개시 후 제작업체와의 계약과 기성청구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출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법규과-389, 2012.4.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A법인은 정유공장의 정제설비 관련 건설공사를 진행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현금지출액 중 선급금을 제외한 투자금액으로 세액공제금액을 산출하고 있음

○ 세법상 “선급금”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는바, 해당법인은 이렇게 실제 지출한 현금으로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제외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대해 회계상의 개념을 준용하여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계약금, 중도금 등을 선급금으로 보고 투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나. 질의요지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금액을 계산할 때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란 당해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된 현금지급분을 말하며 이때 선급금은 제외하는 바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잔금 청산 전에 지급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선급금”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개정 2010.12.27)

내국인이 201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받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한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근로자 수(이하 이 항에서 "청년근로자수"라 한다)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1천만원 + 청년근로자수 × 1천5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0406호, 2010.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제26조제1항 중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은 "금액에 100분의 4(수도권 밖의 투자 및 중소기업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투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로 한다)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583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의 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투자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란 제1항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6.19)

⑪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개정 2010.12.30)

 1. 국내ㆍ국외 제작계약에 따라 발주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최초로 주문서를 발송한 때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때(계약금 또는 대가의 일부를 지급하기 전에 당해 시설을 인수한 경우에는 실제로 인수한 때)

 3. 당해 시설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승인을 얻은 때

 4. 자기가 직접 건설 또는 제작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 또는 제작에 착수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수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타인에게 건설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건설에 착공한 때. 이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예비적 준비를 위한 것은 착공한 때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③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2.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3. 당해 과세연도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3…2【투자금액의 계산】

 영 제4조제3항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한다.(신설 02.4.15.)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세과-481, 2010.05.26.

내국법인이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계산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계약 후에 당해 과세연도까지 현금으로 지출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합한 금액을 말함

법인세과-1218, 2009.11.05.

 2005년 투자법인 등이 투자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 지급분(선급금을 제외)만을 말하는 것임

【사실관계】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5.15 투자를 개시하였으며 설비도입계약금액 총 10억원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함

 선급(계약)금으로 20%인 2억원을 계약시 지급함. 이후 1차 기성으로 8.31 청구(20% 진행)되어 1.6억원 지급(05.9.30)하였으며, 2차 기성으로 12.31청구(50% 진행)되어 2.4억원 지급(06.1.31)됨

○ 서면2팀-1086, 2006.06.13.

 내국법인이 콘도미니엄의 신축에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금액의 계산은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까지 실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이전에 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 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과세연도 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 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