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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시 인지세 납세의무 및 기재금액 계산
소비세과-317생산일자 2013.10.30.
AI 요약
요지
부동산 등기 업무와 관계없이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거래단계별로 계약당사자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인지세법 제1조에 따른 납세의무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482, 2007.09.04.)를 참조하시고, 인지세법 제4조에 따른 기재금액은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39, 2012.08.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동산 등기 업무는 우리청 소관이 아니므로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482, 2007.09.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39, 2012.08.13.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분양권 전매시 인지세법과 등기소간의 인지세 납부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 또한 전매계약서 상 기재금액을 분양금액과 거래당사자간 실제 거래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인지

사실관계

 - 등기 신청시 분양권 전매계약서마다 인지가 미첩부된 경우 최종 소유권이전 신청자가 모든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일선 등기소에서 최초와 최종 거래에 대해서만 인지가 첩부되어 있으면 등기를 해주고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1.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35만원

인지세법 제4조 【기재금액의 계산】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과세문서로서 기재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본다.

  1. 해당 과세문서에 표기된 기재사항을 통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계산해 낸 금액

  2. 제1호에 따라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제3조제1항제1호의 최저 기재금액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재금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기재금액】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재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이전의 대가액. 이 경우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인지세법 기본통칙 1-1…2 【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

서면3팀-2482, 2007.09.04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소비세과-239, 2012.08.13

 오피스텔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전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분양권 등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해당 증서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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