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인 또는 양도자”라 함)의 사업부문은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서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음
○ 20××년 ×월 23일자로 패션사업 부문을 ◎◎주식회사(이하 “양수자”라 함)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년 ×월 1일을 거래기준일로 하여 해당 사업을 양수자에게 양도할 예정임
○ 상기 사업양수도 거래는 패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거래임
- ○○물류센타(부지, 건물전체 및 부속설비 등 포함)외에 ◎◎사업장 내 공장(부지, 건물 및 구축물 포함), 상설매장(부지, 건물 및 구축물 포함)을 본 사업양수도 거래의 양도대상 자산에서 제외하였으나,
- 사업양수도 계약 체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양수자가 인수한 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향후 ○○물류센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양수자가 인수할 것을 전제로 양수자에게 우선매수 권리를 부여하고 있음
○ 신청인의 사업장은 본사와 직영매장, 임대매장으로 3가지 형태의 약 ×××여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각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 물류센터는 판매 등의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 및 관리시설을 갖추어 본사 지시에 따라 재화를 반출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아닌 하치장으로 신고 되어 있음
○ 신청인은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업양수도 계약일 이후 신청인이 영위하던 ●●부문만을 양도하였으며 각 사업장별 사업양수도 거래 대상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각 사업장별 사업양수도 거래 대상 내역
사업장 | 거래대상 | 거래 형태 | 비 고 |
●● 본사 | 모든 물적, 인적설비 | 양도 | 별도 사업장 |
직영매장 | 모든 물적, 인적설비 | 양도 | 별도 사업장 |
임대매장 | 모든 물적, 인적설비 | 양도 | 별도 사업장 |
물류센타 | 부지, 건물 및 부속설비 등 | 임대 | 하 치 장 |
◎◎사업장 내 공장, 상설매장 | 부지, 건물 및 구축물 등 | 임대 | 별도 사업장 |
2. 신청내용
○ ○○사업부, ◎◎사업부, ●●사업부 등 여러 부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사업부 본사에 소속된 물류센타 및 ◎◎사업장 내 공장과 상설매장의 자산을 양도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별도 사업장으로 구성된 ●●본사와 직영매장, 임대매장의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사업부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1.6.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