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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법규과-1055생산일자 2013.09.27.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장인 상속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산입 불가함
회신
거주자 “甲”이 피상속인 부(父) “乙”과 모(母) “丙”이 공동사업으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乙”의 사망으로 “乙”의 지분 등을 “甲” 명의로 상속등기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하여 “丙”의 상속세 납부 및 “甲”을 제외한 “乙”의 직계비속의 상속지분까지 “甲”이 취득하는 대가로 다른 직계비속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해당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제33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거주자 甲은 부친 乙의 사망으로 서울 강남 소재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상속받음

 -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乙과 모친 丙이 공동소유(공동사업)로 비주거용 건물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은행에 신탁되었음

○ 상속 개시 후 신탁회사는 乙과의 계약에 따라 乙 및 소유의 부동산을 반환하였으며

 - 상속인은 子(甲) 및 女(4명)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상속재산은 상기 부동산과 금융자산 약 2억원임

 - 상속인 女(4명)이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함에 따라 甲은 상기 부동산이 이미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채무자 : 甲)을 받아 총 2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 또한 상속인인 모친 丙은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상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7억원을 차입하여 상속세로 납부

○ 상속 전후의 상속재산(공동사업) 지분소유현황은 아래와 같음(상속재산은 상속 전후 공동사업에 사용)

 - 상속개시 전

구분

피상속인

모친

토 지

932.9

866.9㎡

66.00㎡

건 물

4,198.16

3,702.29㎡

495.87㎡

합 계

5,131.06

4,569.19

561.87㎡

 - 상속개시 후

구 분

토 지

932.9

628.97㎡

303.93㎡

건 물

4,198.16

2,686.15㎡

1,512.01㎡

합 계

5,131.06

3,315.12

1,815.94

2. 질의요지

거주자 甲이 지출한 25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모친의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7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①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② 제81조제1항, 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공동사업자가 그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사업자(출자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약정한 손익분배비율, 대표공동사업자, 지분·출자명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동 내용을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 결정, 경정 또는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1999.12.31, 2008.2.29, 2010.2.18>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2.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더한 경우 그 더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더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한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법 제33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이자는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계산 】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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