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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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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게 되는 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법규소득2013-435생산일자 2013.10.15.
AI 요약
요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영업손실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는 총수입금액 산입대상임
상세내용

1. 사실관계

당사 “갑”은 안양시 소재 집단상가에서 남성의류 소매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당사의 점포는 상가 내 1층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 당사 점포는 지하에서 올라오는 계단 출입구(이하 “중앙계단”이라 함)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유동고객이 많아 영업이 잘 되는 편이었음

그러나 본 집단상가 점포 대부분의 소유자로서 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을”이 본 상가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하면서 중앙계단과 다른 위치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고 중앙계단이 철거됨으로써

 - 당사 점포로의 유동인구 감소로 영업상의 손실을 보게 되었음

이에 당사는 대수선 공사자체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안양시의 적극적 주선으로

 - 당사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조치(계단 출입구를 이용한 행사 보장 등)를 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불이행 시점부터 협의사항 준수일까지 1일 1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함

“을”사에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예정에 대한 협약조건 미이행을 이유로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 법원은 당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나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입증이 부족하고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공평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을”사는 당사에 4천만원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 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판결을 받음

“을”사는 동 지급액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예정임

2. 질의요지

당사가 영업상의 손실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받게 되는 위약금 및 그에 따른 지연이자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5. 제1호, 제1호의2, 제1호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민법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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