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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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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등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법규소득2013-450생산일자 2013.10.24.
AI 요약
요지
추가공사비에 대한 지연이자 및 소송비용 지급액은 사용승인일 이후 발생된 기간비용으로 자본적 지출이 아니며 그 지급이 확정된 과세연도에 필요경비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당사는 상가 점포 1호를 임대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임차인은 동 점포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다가 2013.8.19.부터 휴업 중임

2013.9.17. 당사가 동 식당을 인수하여 직접 음식점(치킨집)을 운영할 정으로 임차인에게 시설비(냉장고, 에어컨, 탁자 등) 8백만원권리 37백만원을 지급하는 상가보증금 및 시설비 등 지급관련 약정서를 작성하였음

 - 인수한 인테리어 등 시설물은 대부분 폐기하고 치킨점으로 인테리어 및 시설물을 재설치할 예정임

○ 추가 확인 사실

 - 질의사례는 임대인이 임차기간 만료 전에 임대사업장을 명도받고 임대차계약의 위약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 프렌차이즈 가맹점(만두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이 가맹본점의 부도․폐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대인의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목적과 합치되어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임

2. 질의요지

당사가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등 대가에 대하여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권리금 해당분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인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이란 거주자가 사업소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을 제외한다)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호, 제1호의 2, 제1호의 3,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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