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주식회사는 乙주식회사에 가지고 있던 매출채권 1억2천여만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乙주식회사의 법인세환급금(2012년 귀속 법인세결손금 소급공제) 4,100여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제3채무자인 丙세무서에 2013.3.27. 송달됨
○ 乙주식회사의 법인세결손금 소급공제신청일은 2013.3.29. 이고 丙세무서의 국세 환급금에대한 압류일은 2013.4.19.(乙 주식회사의 체납국세들은 법정납부기한이 모두 2013. 3. 29.이전임)
나. 질의요지
○ 압류 및 전부명령과 국세환급금 충당과의 우선순위
2. 관련 규정과 사례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제32조【국세환금금 발생일】
법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4.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일로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1-0…10【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 】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에 따라 압류되어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민법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 【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징세과-1118, 2012.10.19
[ 제 목 ]
법원의 전부명령과 국세우선권
[ 요 지 ]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국세우선권 판단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회 신 ]
귀질의의경우,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55, 2006.08.24
세무서장이 압류하기 전에 법원의 압류명령과 동시 또는 뒤따른 유효한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채권이 소멸되어 압류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그 후 그 채권과 관련된 제3채무자에 대한 전부명령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대법원 80다939, 1980.9.9.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송달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이 경우의 상계적상이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위 명령송달 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