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3-9호, 2013.2.28)」제4조제5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금지’ 관련
-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 지 여부
-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 가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 관리】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부칙 (2013.2. 28. 국세청고시 제2013-9호)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 제5항과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