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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제4조제5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 금지’ 등 관련
전자세원과-169생산일자 2013.06.13.
AI 요약
요지
가.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나. 개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다. 가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
회신
‘가’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 3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설치에 따른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화·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되는 것이며, ‘나’의 경우 국세청고시(제2013-9호, 2013.2.28) 제4조제5항은 2013.7.1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사업자가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적용되는 것이며, ‘다’의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121의 3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요지

○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제2013-9호, 2013.2.28)」제4조제5항의 ‘현금영수증 가맹점에게 리베이트 등 금전적 이익 제공금지’ 관련

  - 대형가맹점 및 영업대행 대리점에게 단말기 설치 및 유지보수 행위 명목으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적법한 지 여부

  - 정고시 적용일인 2013.7.1 이전에 체결한 현금영수증 관련 계약에도 소급적용 여부

  - 맹점과 기존계약에 의거 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사업 승인철회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 관리】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음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어떠한 금전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 부칙 (2013.2. 28. 국세청고시 제2013-9호)

   제2조(적용례) 이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4조 제5항과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④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사업자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신설 2013.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