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합병 과정에서 합병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종전주식과 독립된 재산으로 보아 합병 시점에 다시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 (당초 명의신탁) □□□(주)의 대표이사 ○○○은 지인 3인의 명의를 빌려 1987년(설립시)부터 2006년(합병시)까지 □□□(주)의 주식 20,652주를 명의신탁함
*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쌍방간 합의가 있었고, 합병후 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세 과소신고 등 조세회피 사실 있음
○ (합병을 통한 신주취득) 2006.6.8. □□□(주)는 △△△(주)에 흡수합병되면서 합병절차에 따라
- 위 3인 명의로 당초 명의신탁된 구주 20,652주를 합병신주인 △△△(주)의 주식 70,517주로 대체 취득하면서 당초 명의신탁된 명의자의 명의로 명의개서함
⇒ 쟁점 : 새로운 명의신탁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003. 12. 30. 신설)
2. (생략)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