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쟁점거래”)를 매각거래로 처리한 법인이 2013년 IFRS를 도입하면서 쟁점거래를 2013.1.1. 시점의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2013년 이후 쟁점거래의 세무상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종전까지 舊기업회계기준에 따라 MBS 유동화거래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기 유동화거래를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할 예정인바,
- IFRS를 최초 적용하는 2013년 재무제표 작성시 직전 재무제표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기에 2012년부터 실행한 MBS 유동화거래는 2013.1.1. 시점의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상 표시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개정 2012.2.2)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89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2.2.2. 개정 전)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신설 201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