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2013년 IFRS 도입시 2012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사전답변
2013년 IFRS 도입시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의 세무처리
법규법인2013-274생산일자 2013.11.0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유동화거래의 손익을 인식함에 있어, 2012년에 발생한 유동화거래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로 처리한 후 2013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함으로써 2013.1.1. 시점에 2012년 거래가 회계상 차입거래로 계상되는 경우에도 2012년 거래는 매각거래로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2012년 발생한 유동화거래(“쟁점거래”)를 매각거래로 처리한 법인이 2013년 IFRS를 도입하면서 쟁점거래를 2013.1.1. 시점의 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한 경우, 2013년 이후 쟁점거래의 세무상 처리

  ⇢ 법인세시행령 제71조제4항의 적용방법

2.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종전까지 舊기업회계기준에 따라 MBS 유동화거래를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하였으나, 2013년부터 IFRS를 도입함에 따라 상기 유동화거래를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처리할 예정인바,

 - IFRS를 최초 적용하는 2013년 재무제표 작성시 직전 재무제표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기에 2012년부터 실행한 MBS 유동화거래는 2013.1.1. 시점의 담보부차입거래로 회계상 표시됨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인식방법에 따라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개정 2012.2.2)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23589호, 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손익귀속시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69조제1항, 제7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2012.2.2. 개정 전)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따른 방법에 의하여 보유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및 매출채권 또는 받을어음을 배서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이 매각된 것으로 보아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다. (신설 2010.12.30)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