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3.00. 甲(78세), 전남 장흥군 소재 미등기 A농어촌주택 취득 및 거주(대지 311㎡, 주택 56㎡)
- 1988.00. 乙(甲의 아들),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1999.00. 甲․乙 동거봉양 합가
- 2006.00. 乙, B주택 양도 후 C주택 취득
- 2010.00. 乙, 甲 사망으로 A농어촌주택 상속
- 2013.10. 乙, C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동거봉양을 위해서 합가한 후 일반주택 취득 및 농어촌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7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 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⑥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 및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 2013.01.04.
[ 회 신 ]
1.「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로서 동거봉양 합가후 상속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62.10.05. 父 단독주택A 부수토지 취득
- ‘90.12.19. 乙, 父 (각1/2지분) 단독주택A 건물 신축취득
- ‘92.03.03. 甲, 父 단독주택A에서 동거봉양 시작
- ‘95.02.11. 甲, 서울 송파 가락 소재 아파트B 취득
- ‘99.01.14. 甲, 乙(오빠)과 함께 父 소유 단독주택A 부수토지 1/2씩 상속취득
- ‘99.01.14. 甲, 단독주택A 건물분 父 지분 1/2 상속취득
- ‘12.11.08. 甲, 아파트B 양도
[질의내용]
- 甲은 92.03월부터 父이와 같이 거주한 상태로 단독주택A를 상속으로 지분취득한 경우, 아파트B 양도시 상속주택 특례대상 해당여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 2007.01.09.
<2010.2.18.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단서 규정 신설 전 양도분>
피상속인이 취득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 (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A)과 그 외의 주택(B)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9두9772, 2009.09.10, 국승
[ 요 지 ]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하겠다는 취지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상속이라는 이유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었으므로 비과세 하겠다는 것이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이전부터 1세대2주택이므로 비과세를 배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