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지방자치단체인 ☆☆시는 ○○홀을 대관하여 55세 이상 전용극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적인 민간 업체를 공모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음
(1) 위탁금은 민간 위탁업체가 매달 영화 판권료, 프로그램 운영비, 인건비 등을 정산 후 ☆☆시에 신청하면 신청서류 검토 후 위탁금을 지급
(2) 프로그램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 월요일부터 금요일 : 1일 3회 실버영화 상영
- 토요일 : 1~2회 실버영화 상영, 실버공연
- 요일별 문화강좌,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 무료간식 제공
- 입장료 : 55세 이상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인당 받음
나. 민간 위탁업체가 매월 관람객수 정산 후 부가가치세와 영화발전기금을 각 기관에 신고하고 이후 입장료 잔액을 ☆☆시 세외수입 처리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위탁업체의 이익과는 전혀 무관함
2. 질의내용
○ 당해 극장에서 제공하는 영화, 문화공연 등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