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국내산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내산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09생산일자 2013.11.28.
AI 요약
요지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해조류(김)는「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4조 [별표 1] 에 의하여 신선한 것과 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므로 마른 파래 김에 조미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는 국내산 마른 파래 김에 기름과 소금을 첨가해 시중에 유통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당해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1. 해조류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구분

관세율표번호

품명

11.해조류

1212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김ㆍ미역ㆍ톳ㆍ파래ㆍ다시마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해조류(신선한 것과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28-3【조미ㆍ가공한 식료품】

조미료ㆍ향신료(고추ㆍ후추 등)등을 가미하여 가공처리한 것으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식료품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류 등의 신선도 유지ㆍ저장ㆍ운반 등을 위하여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8.08.01 개정)

1. 맛 김(1998.08.01 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