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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시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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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시 공급시기
부가가치세과-1144생산일자 2013.12.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전남 ◎◎군 소재에 퇴비사를 신축 중에 있음

  - 2013.11.20.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신축 중인 퇴비사를 ☆☆☆☆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 양도할 계획임

나. 건축 중인 건물의 양도대금은 건축주 명의 변경 후 ☆☆☆☆친환경영농조합법인의 증자를 통해 수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시 공급시기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과-4393, 2008.11.25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양수인이 그 건축 중인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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