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 을, 병 법인은 2012년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2013.2.20에 법인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2013.3.15에 동 경영성과급을 지급함
○ 갑 법인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형 퇴직연금)를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동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하였음
○ 을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DC형 퇴직연금에 입금하는 것으로 규정함. 을 법인의 근로자는 A, B가 있으며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A는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였고, B는 일반상여금으로 경영성과급을 수령함
○ 병 법인은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법인으로 퇴직연금 규약 상에 경영성과급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병 법인은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하여 지급함
2. 신청내용
○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불입 시 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여부에 따른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
○ 퇴직급여보장팀-3846, 2006.10.1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에 따라 확정기여형의 부담금은 사용자가 최소한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1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동법에서 정한 최소수준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함, 그러나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되는 소위 경영성과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대신 부담금 형태로 납부하더라도 근로자 수급권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 외에 별도로 경영성과금 등을 부담금으로 추가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같이 퇴직연금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임의로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