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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개최하는 대회에서 입상하는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원천징수 여부
서면법규과-993생산일자 2013.09.12.
AI 요약
요지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 거주자인 KLPGT소속 프로골프선수가 국내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골프대회에 참가하여 국내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법인은 국내 거주자인 프로골프선수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중국여자프로골프투어(CLPGT 공동주관)와 개최

- 대회 참가자는 KLPGT소속 선수와 CLPGT소속 선수이며

- 거주자인 KLPGT 선수가 입상하면 상금은 주최측에서 KLPGT 계좌로 송금하고 이를 KLPGT 소속 선수 계좌로 입금함

2. 신청내용

○ 국외에서 대회를 개최하고 상위에 랭크된 참가자인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대한민국과 중국간의 조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ㆍ영화ㆍ라디오 또는 텔레비젼의 예능인이나 음악가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으로서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연예인이나 체육인이 그러한 자격으로 수행한 인적활동에 관한 소득이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 자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제7조ㆍ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소득에 대하여는 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의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체육인이 양 체약국 정부간의 문화교류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은 타방체약국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 소득46011-10673, 2001.10.27.

 게임을 전문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 원천세과-355, 2010.04.29.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입상하여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바둑대회의 본선에 참가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국료는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재소득46073-158, 2002.11.28.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사업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서이46013-10461, 2001.11.05.

 게임을 전문 직업으로 하는 프로게이머가 각종대회에서 지급 받는 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아마추어게이머가 지급받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상금을 지급받는 게이머가 전문직업인(프로)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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