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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등에서 징수하는 주차료가 면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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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병원 등에서 징수하는 주차료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18생산일자 2013.12.09.
AI 요약
요지
병원이나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의료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의료원(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신청인은 의료서비스나 장례식장 조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 장례식장 수입과 주차수입을 과세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2. 신청내용

료업 및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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