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의료원(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신청인은 의료서비스나 장례식장 조문객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 장례식장 수입과 주차수입을 과세사업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음
2. 신청내용
○ 의료업 및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2항에 따른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 쌍꺼풀수술
나. 코성형수술
다. 유방확대·축소술. 다만, 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라. 지방흡인술
마. 주름살제거술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