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 「관광진흥사업 대행 위탁계약서」제2조 및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63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위탁대행사업을 위임받아 진행하고 있음
○ 신청인은 매년 시설물 유지,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 관련 예산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지방자치단체로 정산․반납하고 있음
○신청인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대행사업비를 교부받아 한복체험전시관 운영을 위한 교육․해설 인력투입 및 전시기획을 진행하며,
-장소 임대 및 안전시설관리는 ‘지방자치단체-○○○한복체험전시관 위수탁계약서’에 따라 (주)○○○에 위임하며
- ‘지방자치단체-○○○ 한복체험전시관 위수탁계약서’ 제4조(위탁 운영비 등)에 따라 (주)○○○에 해당 비용을 지방자치단체를 대행하여 지급함
- 한복체험전시관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대행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운영비 집행 잔액은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함
○한복체험전시관 시설물 현황
- 위치/시설 : ○○○ 사무동 1층 내(106㎡)/ 한복전시실 2개소, 체험시설 및 포토존
- 대상/목적 : 국내․외 관광객에게 전통문화 체험기회 제공, 전통 의복문화의 멋과 역사 홍보
- 운용내용 : 한복체험 및 전시 제공, 한복 설명 서비스 제공 등
- 운영일시 : ’13.8.1.개소, 화요일~일요일(10:00~17:00), 무료개관
○ 한복체험전시관 교부금 운영 형태
- 한복체험전시관은 내부 결제에 따라 안내 직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파견근무를 위한 인건비, 임대료, 시설관리를 위한 부대비,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행사홍보비 등으로 집행
2. 신청내용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운영지원금으로 한복체험전시관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운영지원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