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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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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13-513생산일자 2013.12.09.
AI 요약
요지
건물을 취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로서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갑 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소재 사업장(이하 “A 사업장”이라 함)에서 목재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 2010년 위 사업장의 사업설비를(건물 신축) 취득하면서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음

신청인은 A 사업장에서 영위하던 제조업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른 사업장((이하 “B 사업장”이라 함)으로 이전하고,

 - A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 등록(부동산임대업) 신청 예정임

2. 신청내용

○ 건물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A 사업장의 제조업은 부동산을 임차하여 B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고, A 사업장은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 A 사업장의 건물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등기일

 2.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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