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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받고 대가지급시 대리납부 여부
법규부가2013-447생산일자 2013.11.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주)★★(이하 “신청인”)은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부업종으로 등록한 법인임

 - 신청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아 국내의료기관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국내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음

신청인은 외국인환자를 소개한 대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수수료를 송금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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