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서울특별시△△공사(이하 “신청인”)는 지하철 역사 내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역 1차 집단상가는 신청인과 2008.4.14.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여 2013.6.13. 계약이 만료되었음
- 계약만료 후 명도지정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를 주장하며 명도를 거부하여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
○ ◇◇역 집단상가는 신청인과 2008.11.28.부터 임대차 계약을 하여 2013.9.11. 불법전대가 확인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음
- 계약해지후 명도지정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도를 거부하고 있어 임차인과 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
○ ★★역, ◇◇역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거의 소진되어 더 이상 월임대료로 공제할 금액이 없음
- ★★역 임차인은 월임대료 상당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있으나, ◇◇역 임차인은 월임대료 상당액을 공탁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차 계약 만료 및 계약해지 후 명도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중에 임대차보증금이 소진되어 더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