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구청(이하 “신청인”이라 함)은 주민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도서관과 영어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영어센터(이하 “쟁점 교육장”이라 함)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학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위탁업체를 선정함
- 해당 위탁교육업체는 주민들에게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게 하고 신청인의 승인 하에 수강료도 직접 징수하여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으며,
- 연간 영업이익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인이 지정하는 기금 및 교육사업에 출연하거나 재투자하여야 함
- 교육장을 운영하면서 해당 위탁교육업체 및 교육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교육장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하였을 경우에 해당 위탁교육업체가 신청인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 해당 위탁교육업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본인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 또는 신청인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함
- 쟁점 교육장은 신청인이 기부채납한 건물 2개소와 ★★구 자치센터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며「학원법」상 ‘학원’ 및「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특별시 ★★구 영어센터 위·수탁 운영약정서 · 갑 : ★★구청 · 을 : ◎◎교육기관 제2조(목적) 이 약정은 서울시 ★★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센터를 위·수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영어교육향상을 위한 영어센터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갑과 을의 권리·의무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센터를 운영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4조(위탁기간) ②수탁기간 만료 후 재 위탁자의 선정은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 참가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개 입찰을 실시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또는 갑은 을에게 재 위탁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 사업의 내용) 갑은 을에게 센터의 교육사업과 재산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을 위탁한다. 1. 센터의 영어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영어도서의 대여 열람은 물론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 2. 지속적인 커리큘럼 개선 보완 및 운영인력 확보 관리 3. 시설 유지관리 및 홈페이지 자료 업데이트 4. 대외 협력사업, 관련 분야 연구조사 5. 기타 센터 운영관련 사업 등 제7조(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②을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받는 이용료를 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권리의 양도, 대여, 매매, 교환, 담보제공, 재 위탁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함(후략) 제8조(안전관리 및 민·형사상 책임) ①을은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센터를 관리·운영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을이 진다. 제9조(손해배상) ①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을 또는 사용자(회원 등)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설비 등을 훼손 및 망실하였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8조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을은 자기부담으로 피해당사자 또는 갑에게 전액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제10조(보험가입) ①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일전까지 센터 재산의 화재, 수해 등 재난에 대비, 수탁시설 및 장비 등 재산에 대하여 시가 이상 전액보상 및 인명피해에 대해 보상을 내용으로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이 보험을 약정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및 이용료 등) ①센터 시설의 이용자는 ★★구민을 원칙적으로 한다. ②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갑의 승인 하에 을이 징수한다. ③을은 갑이 정한 이용료(별표1)를 기존으로 하되, 센터의 프로그램(수업시간, 수업횟수, 수익자부담이 요하는 추가학습, 견학비용, 부교재, 재료비 등)변경에 따라서 본 이용료 기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④을은 ★★구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필요시 전문회계사를 통한 회계감사를 수감하고, 당해연도 내에 10%이상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1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에 대해 갑이 지정하는 기금(가칭 ‘★★구 영어센터 교육발전 기금’)에 출연하거나 갑이 지정하는 교육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
2. 질의내용
○ 민간교육기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 운영을 수탁받아 해당 영어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4.「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