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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판정
부동산납세과-245생산일자 2013.12.20.
AI 요약
요지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같은 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1.10. 임야 A필지 4,000평 취득 및 임야 소재지 거주

- 2010.12. 개발허가

- 2011.01. 토목공사 ~

- 2012.03. 건물 착공

- 2012.07. A필지(지목 : 임야) 분할(1필지 → 14필지)

- 2013.05. 사업자등록(부동산매매업) 및 개업

- 2013.07. 14필지 중 7필지(지목 : 임야, ’11년부터 사실상 나대지) 양도(800백만원)

 ○ 질의내용

「소득세법」제104조의 3제1항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소유의 임야(양도 당시의 사실상 지목은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생략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다. 생략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7 【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6, 2006.07.24.

   [ 회 신 ]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 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입니다.

 토지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지목별로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에 해당(이하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이라 함)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며 동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2003.12.19. 지목이 답인 토지 1,831㎡를 공장신축목적으로 구입

   - 2004. 5.18. 지목변경 공장용지

   - 2004. 5.18.일 공장준공

   - 2006. 1.25. 일부분할등기 (694㎡)

   [질의내용]

   위 분할등기한 공장용지를 매각할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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