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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99의2 적용주택이 소유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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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99의2 적용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
서면법규과-1309생산일자 2013.12.02.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2. 신청내용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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