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013년 7월 1일자 간이과세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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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13년 7월 1일자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의 재고납부세액 납부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47생산일자 2013.12.23.
AI 요약
요지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회신
2013년 7월 1일자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을 과세유형 전환일인 2013년 7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사실관계
○ 2013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되었으며 재고납부세액을 통지받았음
2. 질의내용
○ 2013년 7월1일자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언제 납부하게 되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2조【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의 재고품등 특례】
⑦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1년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더하여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