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재)○○기원(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아 기도문화의 발전과 바둑의 보급, 전문기사와 아마기사 양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문화단체로 각종 프로바둑대회 개최, 아마바둑대회 후원 및 바둑 보급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주최사로부터 프로바둑대회 및 아마추어 바둑대회의 집행을 위임받아 이를 주관하고, 집행비용을 수령하여 상금 및 각종 경비를 집행함
-신청법인이 주관 예정인 하나의 프로바둑대회 진행방식은 다음과 같음
∙ 참가선수 :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미국 등 세계 각국의 프로바둑기사 및 아마 바둑기사
∙ 진행방식 :토너먼트 및 대항전 등의 방식으로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여 대국료 및 상금을 지급
∙ 대회장소:대회요강에 정해진 순서대로 일정한 국가를 이동하며 바둑대국을 진행
항 목 | 개최 장소 | 대회기간 | 내 역 | 구분 |
예선대회 | 한국 | 7일 | 상금 없음 | |
본선 1 라운드 | 중국 | 5일 | 패자 상금 지급 | A |
본선 2 라운드 | 한국 | 5일 | 패자 상금 지급 | B |
본선 3 라운드(결승) | 중국 | 5일 | 승자, 패자 상금 지급 | C |
∙ 상금 결정:대국에서 패할 경우 순위가 결정되어 상금 지급, 라운드별 상금은 하위 라운드 결과가 포함되어 상금 지급
∙ 상금 지급 : 신청법인은 주최사로부터 상금지급을 위임받아 지급
(예시)
ⓐ예선 통과 후 본선 1라운드에서 패 - 상금지급 (패자, *백만원)
ⓑ예선, 본선 1라운드 통과 후 본선 2라운드 패 - 상금지급 (패자, **백만원)
ⓒ예선, 본선 1라운드, 본선 2라운드 통과 후 본선 3라운드 패 - 상금지급
(승자 *억원, 패자 *억원)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주관하는 하나의 프로바둑대회가 국내와 국외에 걸쳐 개최되는 경우 비거주자인 바둑기사가 해당 바둑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상금 등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구분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119조제6호 전단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용역을 말한다.
1.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2.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3.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4. 배우·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 OECD 모델조약 제17조【예능인 및 체육인】
1. 7조 및 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극, 영화, 라디오나 텔레비전의 예능인이나 음악가 같은 연예인 또는 체육인인 한 체약국의 거주자가 다른 체약국에서 수행하는 인적활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 OECD 모델조약 제17조에 대한 주석
5. “체육인”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가 없지만, 전통적인 육상경기 참가자에 국한하지 않는다(예. 달리기선수, 높이뛰기선수, 수영선수) 또한 예를 들면 자동차경주선수는 물론 골퍼, 기수, 축구선수, 크리켓선수와 테니스선수를 포함한다.
6. 이 조문은 또한 당구와 스누커(snooker), 체스(chess)와 브리지시합으로 수취한 소득과 같이 통상 흥행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수취한 소득에도 적용된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2010.9.10.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바둑기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해당 바둑기사가 일본거주자로서「한ㆍ일 조세조약」제17조 제1항나호 및 제2항나호에 따라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제2조에 따라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해당 바둑기사가 중국거주자로서「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교류계획을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동 상금은 국외에서 수행하는 용역대가로서「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거주자인 게이머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의 사이버 게임대회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상금은「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은 해당 상금 지급시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이 경우, 비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고 연예인· 체육인소득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조세조약에 연예인·체육인소득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404, 2008.3.6.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외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체육인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운동경기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당해 체육인이 일본거주자로서「한ㆍ일 조세조약」제17조제1항나호나 제2항 나호에 해당하는 경우와「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체육인이 중국거주자로서「한ㆍ중 조세조약」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2, 2012.08.30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미만의 단일기간 또는 제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도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세법」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업46522-199, 1999.12.22.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