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영국은 1946년「Coal Industry Nationalization Act 1946」에 따라 석탄산업을 국유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영기업 The National Coal Board을 설립
-1986년 The National Coal Board는 British Coal Corporation으로 명칭을 변경
○British Coal Corporation 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1947.1.1. 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이하 “BCSSS”라 함) 및 1952.1.1.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하 “MPS”라 함) 설립
*설립근거법 ☞ BCSSS :「Coal Industry Nationalization (Superannuation) Regulations1946」,MPS :「Coal Industry Nationalization (Superannuation) Regulations 1950」
○1994.10.31. 영국의 석탄산업 민영화(「Coal Industry Act 1994」)에 따라 British Coal Corporation은 민영기업이 됨
*BCSSS, MPS의 근거법률도 각각 「BCSS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 「MP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로 변경
○ 석탄산업이 민영화됨에 따라 BCSSS 및 MPS에 대한 추가 연금불입은 각각 1997.4월, 1995.1월부터 중지됨
-따라서, BCSSS 및 MPS는 기존 연금가입자들이 불입한 금액을 토대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존 연금가입자의 연금수령요건 충족시 「BCSS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 「MPS(Modification) Regulations 1994」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BCSSS, MPS의 연금수혜자(현재 및 미래 수혜자 포함)는 각각 62천명, 215천명임
○ 한편 영국의 석탄산업 민영화 이후, BCSSS와 MPS의 연금은 정부기관인 영국의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가 지급보증하고 있어
- BCSSS 및 MPS가 순자산이 부족하여 법에서 규정한 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국정부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음
나. 질의요지
○영국의 광산근로자의 퇴직 또는 사망 등의 사유 발생시 연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영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산근로자 연금(British Coal Staff Superannuation Scheme 및 Mineworkers' Pension Scheme)이 국내원천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해당 연금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제1호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등에 준하는 영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금”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98조의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2011.12.31.신설)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실질귀속자”라 한다)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2012.2.2.신설)
① 법 제98조의6제1항에 따라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98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란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처분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투자행위를 하는 기구로서 국외에서 설립된 것(이하 "국외투자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라 한다)에 실질귀속자 명세를 첨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외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외공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 국외투자기구의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 및 총투자금액 명세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
2.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신규로 설립된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 현재 투자자가 100명(투자자가 다른 국외투자기구인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를 1명으로 본다) 이상일 것
3.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⑤ 제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실질귀속자로 본다.
1. 「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
2.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기금
3. 조세조약에서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된 국외투자기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되,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일시금은 연금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할 것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6조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감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하여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퇴직연금사업자가 제33조를 위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주의, 그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그 직원에 대한 주의ㆍ견책ㆍ감봉ㆍ정직ㆍ면직의 요구
2.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요구
4.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④ 금융감독원장은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고, 제33조제7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보고한 약관등이 이 법에 위배될 경우에는 변경ㆍ보완을 명할 수 있다.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42, 2013.7.5.
호주 법률「Superannuation Industry(Supervsion) Act 1993」에 따라 운용되는 호주 퇴직연금기금(AustralianSuper)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하는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된 연금”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7제5항에 따른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