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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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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인지 여부
징세과-1627생산일자 2013.11.18.
AI 요약
요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3424, 2005.09.2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3424, 2005.09.21.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지분이 10%인 주주의 개인체납세금을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나. 사실관계

○ 甲은 주식회사 乙의 총주식의 10%를 보유한 주주임

- 2010. 甲의 국세체납으로 甲소유의 乙주식이 압류됨

2.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납세의무

① 국세(둘 이상의 국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오는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그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再公賣)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2.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1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국세 (해당 국세가 둘 이상이면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한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로 한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0-0…3【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한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번호개정 2004.02.19>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출자금액)

(자산총액 - 부채총액) × ---------------------- = 한도액

                             발행주식총액

                              (출자총액)

○ 징세46101-3424, 2005.09.21

[ 제 목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요 지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지는 것임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이 경우 체납자 소유주식의 범위내에서만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0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질 의]

(사례)

1.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산업(주)는 비상장법인으로서 1998. 12. 31 현재 동법인의 주주 중 국세체납자인 ' 갑' (사공XX)의 소유주식 37.5%, ' 을' (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병(갑의 모 박XX)은 소유주식 10%로서 ' 갑' 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은 72.5%였으나, 1989. 12. 15자로 ' 을' (갑의 동생 사공X)은 소유주식 25% 전부를 특수관계인이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1989. 12. 31 현재 '갑'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은 47.5%임

2. 동법인은 1990. 2. 7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였으며 동법인의 주주이며 국세체납자인 ' 갑' (사공XX)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이 1990. 7. 28과 1991. 8. 31(2건)이었음

그런데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1. 3. 25자로 ' 갑' (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동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음

(질의)

1.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 갑' (사공XX)은 ○○산업(주)의 과점주주가 아닌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

2. '갑' 의 동생이 ' 을' (사공X)은 동법인의 소유주식 25%를 1989. 12. 15 실제로 타인에 양도한 것이 틀림없으며(양도후는 특수관계인들 소유주식 47.5%) 체납국세의 납부기간종료일 현재(1990. 7. 28과 1991. 8. 31)기준으로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한 소유주식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식변동 이전의 주주현황에 의하여 ' 갑' (사공XX)을 과점주주로 보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1991. 3. 25)할 수 있는지 여부

3. 국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출자자의 소유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압류한 다음 그 매각 절차까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수 희망자가 없어 매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대법원판례가 있는바(대법원 제3부 92누 13219, 1993. 3. 12),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법인의 저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한 경우에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유효한지 여부

[질 의]

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는데, 국세체납자인 ' 갑' (사공XX)이 과점주주에 해당될 경우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갑' (사공XX)의 소유주식 37.5% 범위내에서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갑' (사공XX)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을 합한 주식 범위내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073, 2012.11.30.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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