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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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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컨설팅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부동산납세과-263생산일자 2013.12.3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자산 양도시 지출한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필요경비(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컨설팅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5항에 열거된 양도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해서는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서울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2012년말 원활한 토지매매를 위해 A컨설팅에게 용역의뢰하여 1차례의 매매계약 결렬 등을 거쳐 최종 매매까지 성사되어 토지를 양도하고 컨설팅비용으로 매매대금의 5%를 지급하였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컨설팅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④ 생략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 2006.02.14.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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