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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된 영업활동 관련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의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법규과-1301생산일자 2013.11.29.
AI 요약
요지
상증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상표사용에 따른 로열티수익은 동 매출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는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정관상 사업목적에 따르면 사실상 사업지주회사로서,

-정관상 사업목적은 자회사의 지분소유를 통한 자회사의 사업내용을 배하는 지주사업과 브랜드 및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라이선스업 등임

출자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배당금수익은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고,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투자주식의 배당금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

-또한, “○○" 상표에 대한 광고,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각종 활동을 수행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하는 브랜드사용료를 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함

○ 영업손익의 구성(단위 : 백만원)

영업수익

 상품매출액*

 브랜드수익

 배당금수익

 기타

        4,173,397

4,010,635

37,561

20,867

104,335

             100%

96.1%

0.9%

0.5%

2.5%

영업비용

 상품매출원가

 브랜드수익관련

 배당금수익관련

 기타

 판매비와관리비

         4,111,686

3,929,882

0

0

59,106

122,698

영업이익

 상품매출액

 브랜드수익

 배당금수익

 기타

          186,410

80,753

37,561

20,229

45,229

             100%

43.3%

20.1%

10.9%

25.7%

2. 신청내용

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수익(지분법이익) 및 브랜드 사용료수입(로얄티수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영업수익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2011. 12. 31. 신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 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생략)

⑧ 법 제45조의 3 제1항의 계산식에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이하 이 항에서 “세법상 영업손익”이라 한다)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나목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가목 × 나목

 가.「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수혜법인의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ㆍ감면액을 차감한 세액

 나. 세법상 영업손익 ÷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적용범위

1 이 기준서는 다음의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⑴ 재화의 판매

    ⑵ 용역의 제공

    ⑶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

(2~4 생략)

5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⑴ 이자수익: 현금이나 현금성자산 또는 수취할 금액의 사용대가

    ⑵ 로열티수익: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장기성 자산의 사용대가

    ⑶ 배당수익: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

용어의 정의

7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익: 자본참여자의 출자관련 증가분을 제외한 자본의 증가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회계기간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효익의 총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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