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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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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주택의 범위
부동산납세과-55생산일자 2014.01.2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8.04. 甲, 경북 구미시 해평면 소재 A농어촌주택(대지 479㎡, 창고 104.68㎡, 주택 99.73㎡)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겸용주택인 경우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면적기준을 용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고향주택”이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나.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2)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3)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라.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③ 생략

④ 법 제99조의 4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항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란 주택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16제곱미터)이내를 말한다.

(이하 생략)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0, 2006.04.28.

[ 회 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의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도 ○○시에 1994년 8월경 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중 2004. 4월 ○○도 ○○군에 소재한 주택(토지230㎡, 1층 창고 109㎡, 2층 주택84.58㎡)을 취득함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에 ○○군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규정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시 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세과-407, 2009.02.0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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