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06. 경남 통영시 북신동 소재 A주택 취득
- 2008.02. 경남 고성군 하일면 소재 B농어촌주택(건물 123.97㎡, 대지 395㎡) 취득
- 2013.12. A주택 양도
※ 통영시와 고성군은 행정구역상 연접(해수면 연접 포함)함
○ 질의내용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B농어촌주택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조에서 “1세대”라 한다)가 2003년 8월 1일(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등”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
가.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소재할 것
1) 수도권지역. 다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제117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3)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
4)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대지면적이 660 제곱미터 이내이고, 주택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일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생략
② (삭제, 2007. 12. 31.)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ㆍ시 또는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② 생략
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5조의3, 제89조의2,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6, 제100조의11, 제132조, 제1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3항, 제87조의5제3항ㆍ제4항, 제88조의4제3항ㆍ제6항, 제89조제1항제1호,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주식보유기간에 관한 개정부분은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91조의2, 제91조의4제2항ㆍ제3항, 제91조의6, 제91조의8, 제100조의15, 제106조의3제1항제3호ㆍ제4항제2호ㆍ제7항, 제1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항 제10호ㆍ제18호, 제119조제6항ㆍ제7항, 제120조제4항제2호 및 제121조의5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부동산거래관리과-439, 2012.08.17.
[ 회 신 ]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등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한 읍·면·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제3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98년 ’04년 ’10.7.1. -----------▲--------------------▲---------------------▲-------------------▲---------- 일반주택 농어촌주택 행정구역 개편 일반주택 취득(창원시) 취득(고성군) (비연접⇒연접) 양도 |
- 1998년 경남 창원시(통합전) 소재 A아파트(일반주택) 취득
- 2004년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소재 B아파트(농어촌주택) 취득
* 창원시(통합전)와 고성군 연접하지 않음
- 2010.7.1.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
⇒ 창원시(통합후)와 고성군 연접함
- A아파트 양도 예정(재건축 전 또는 재건축이 끝난 후)
[질의내용]
- 농어촌주택(조특법 §99조의4) 소재지 요건 충족 여부
→ 일반주택 소재지와 연접한 것으로 보아 특례가 배제되는지
○ 부동산거래관리과-101, 2010.01.2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