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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
질의회신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15생산일자 2014.01.08.
AI 요약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지사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당해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을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임

 -질의법인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해당

○사업근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

○사업내용

 -(보호고용) 장애인근로자에게 보호적인 환경에서 유상적 작업을 제공하고 작업에 대한 보수를 지급

 -(재활사업) 직업전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평가,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등

 -(생산․제조) 장애인보호사업장이 공급하는 재화는 다음과 같은 주로 원재료 및 반제품을 구입하여 비교적 간단한 기계 작업을 통하여 생산

  ․ 진행문서화일, 결재판, 정부화일, 행정봉투, 종이컵 등

 -(판매) 장애인생상품우선구매제도를 통하여 관공서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거래처에도 일부 납품

○수익금의 처리

 -판매수익금은 근로장애인에 대한 임금지급, 원부재료 매입,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등에 사용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노숙인 등 보호,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재가복지),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라. 장애인복지법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와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제41조 관련)

구 분

시설의 종류 및 기능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 근로사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나. 장애인 근로사업장 : 직업능력은 있으나 이동 및 접근성이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시설

4. 관련 사례

○ 세법해석사전답변 법규법인 2008-112, 2008.12.31

비영리내국법인이「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호작업장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법인세법」제3조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세법해석사전답변 법규법인 2010-0364, 2010.12.2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로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열거하고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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