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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파산선고 받은 법인에 대한 주식의 감액손실 인식 시기
서면법규과-1234생산일자 2013.11.08.
AI 요약
요지
파산선고 이전 또는 파산선고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처리한 후 이를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하거나, 청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42조제3항제4호가 시행되기 전에 발행법인의 파산선고를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감액손실을 인식한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해당 주식이 양도되거나 파산종결결정으로 분배받은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0년 12월 을법인으로부터 분할한 분할신설법인으로서

- 분할법인으로부터 장부가액 2,000원인 주식과 관련된 유보금액 430억(주식평가손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승계함

○ 해당 주식의 발행법인은 2000.9.15 파산 선고를 받았으며,

- 갑법인이 승계한 유보금액 중 388억은 파산선고일 이전인 1999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손금불산입 처리한 것이고,

-42억은 파선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0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 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한 것임

2. 신청내용

(질의1) 파산선고일 이전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기

(질의2)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평가손실로 회계처리하고 손금불산입 처리한 유보금액의 손금귀속시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신설)

* 부칙 <제6558호,200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6조제3항·제5항 및 제1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98조의4 및 제1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4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법 제4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9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주식가액의 처리】

  (2001.11.1 신설되어 2003.5.10 삭제 → 42-78…4로 변경)

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그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되, 동 규정의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0”으로 한다.(2001.11.1 신설)

법인세법 기본통칙 【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당해 주식가액의 처리 】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음에 따라 영 제78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과 평가액과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파산법인의 파산종결결정이 있은 후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번호, 제목 개정 200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