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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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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대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규법인2013-397생산일자 2013.10.24.
AI 요약
요지
임원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중도해약시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 중 피보험자의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약환급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것은 자산으로 처리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2013년 5월 30일 다음과 같이 보험에 가입함

- 보험명 : 무배당CEO프리미엄보험

- 계약자 및 수익자 : 법인

- 피보험자 : AAA(50세, 주주임원)

- 보험기간 : 90세만기, 납입기간 : 90세납

-보험급여명(사망보험금), 지급사유(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가입금액(46,000만원), 월보험료(297만원)

피보험자는 갑법인의 주 매출원이 되는 기업경영분석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사업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법인이 가지게 되는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 보험 가입

- 피보험자의 매출기여도 :약 1억원/월

- 저작권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 내재가치 : 약 30억원/10년

- 갑법인의 근로계약상 임직원의 정년퇴직기한은 65세임

○ 가입한 보험의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현황

- 만기에는 환급금이 없으나, 납입 이후 중도해지시에는 해지환급금 있음

(단위 : 천원)

경과년수

나이

납입보험료

해지환급금

비 고

9년까지

59

납입보험료보다

해지환급금이 적음

10년

60

356,592

358,382

10년 경과시부터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초과

15년

65

534,888

592,298

정년퇴직시 현황

30년

80

1,069,776

1,143,952

40년

90

1,426,368

0

만기시 환급금이 없음

2. 신청내용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 및 계약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