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갑법인은 2007.10.19. A법인으로 을법인에 대한 부실채권을 다음과 같이 매입
▸ 채 무 자 : 을법인
▸ 채권원금 : 2,093억원
▸ 매입가격 : 31억원(매입일자 : 2007.10.19)
▸ 채권약정기간 : 1998.4.2 ~ 2047.12.31.(50년)
▸ 채권이자율 : 연0.3%
▸ 상환조건 : 20년거치, 30년분할상환
▸ 채권의 상증법상 평가금액 : 540억원
▸ 채권의 감정평가법인 평가금액 : 29억원
-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을법인의 2013.3.31. 현재 요약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자 산 | 부 채 | ||
I. 유동자산 | 24,939 | I. 유동부채 | 74,568 |
현금및현금성자산 | 1,848 | 매입채무 | 6,583 |
단기금융상품 | 0 | 단기차입금 | 26,727 |
채권등 | 17,202 | 기타부채 | 41,258 |
재고자산 | 5,889 | ||
II. 비유동자산 | 56,717 | II. 비유동부채 | 102,615 |
투자자산 | 2,674 | 장기차입금 | 65,196 |
유형자산 | 52,598 | 장기미지급금 | 11,186 |
무형자산 | 473 | 기타비유동부채 | 26,233 |
기타자산 | 972 | ||
자산총계 | 81,655 | 부채총계 | 177,183 |
자본총계 | (95,528) |
- 을법인은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자본잠식상태임
○ 을법인의 최근 2개년간 요약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 2013년1분기 | 2012년 | 2011년 |
Ⅰ. 매출액 | 19,085 | 72,591 | 82,952 |
Ⅱ. 매출원가 | 12,998 | 40,701 | 48,320 |
Ⅲ. 매출총이익 | 6,087 | 31,891 | 34,632 |
Ⅳ. 판매비와관리비 | 7,453 | 21,972 | 27,818 |
Ⅴ. 영업이익(손실) | (1,365) | 9,919 | 6,814 |
Ⅵ. 영업외수익 | 149 | 1,112 | 25,047 |
Ⅶ. 영업외비용 | 2,990 | 10,176 | 30,499 |
Ⅷ.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4,207) | 855 | 1,363 |
Ⅸ. 법인세비용 | - | - | - |
Ⅹ. 당기순이익(손실) | (4,207) | 855 | 1,363 |
2. 신청내용
○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부실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정 가액으로 제3자에게 재매각하는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 시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매각가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질의2) (질의1)에서 갑설일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채권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1호에 따른 감정가액으로 채무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인 경향신문에 매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상환되고 채권자인 양도자가 원금채권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로 볼 수 없어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됨
○ (질의3) 해당 부실채권을 공개매각방식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적어낸 개인 또는 법인에 매각할 경우
-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 시가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매각가액과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질의4) (질의3)에서 갑설일 경우
채무자가 직접 공매에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낙찰될 경우 채권의 매각가액과 채권원금과의 차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 중 어느 방법이 타당한지
<갑설> 법인세법상의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장부가액과의 차이를 양도손익으로 인식하면 되고, 채권의 원금가액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상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인 경향신문에 매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채무가 상환되고 채권자인 양도자가 원금채권과 매각가액과의 차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2-19의2-5에 의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로 볼 수 없어 기부금(접대비)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1.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에 따른 수익의 범위와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5의2. 단기금융자산등: 매입가액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