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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매각시 해당 대손금 손금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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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부실채권 매각시 해당 대손금 손금불산입 유보액의 추인 여부
법규법인2013-464생산일자 2014.01.29.
AI 요약
요지
대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해당 채권의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질의내용

1. 사실관계

갑법인은 1973.4.20.에 설립되었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음

갑법인은 2012년 TV등 전자제품에 대해 대리점을 통해 유통판매하던 것을 중단하였음

 - 2002년부터 2007년도까지 발생한 대리점 매출채권 중 부실화된 채권에 대해 대손상각하였으나 세무조정시에 소멸시효 미완성을 사유로 손금불산입(유보)하였음

 - 손금불산입 유보된 채권 중 소멸시효 만료이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다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었음

○ 갑법인은 판결 등에 따라 소멸시효가 연장된 채권 중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양도하였음

 - 매 수 자 : 을법인

 - 거래대상 : 갑법인 대리점 외 65 매출채권 23,018백만원(거래처원장상의 금액)

 - 양도가액 : 105백만원

 - 양도계약일 : 2013.6.28.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부실채권을 대손상각한 후 법인세법상의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해당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손금불산입한 유보금액의 추인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의2. (생략)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3.~20. (생략)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 (생략)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13.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⑤ (생략)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2010.7.21>

 ⑦ 법 제19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