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입점업체는 백화점과의 물품 납품시 특정매입 조건의 다음과 같은 반품조건부 판매를 하며 판매점에 반출한 재고에 대하여 반출시점에 판매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음
※특정매입거래관계 및 거래흐름
(1) 백화점 입점업체 유형별 현황(’09년 백화점 협회)
특정매입1」 | 직매입2」 | 임대을3」 | 임대갑4」 | 계 |
69.2% | 5.6% | 15.2% | 10% | 100% |
1.특정매입거래 : “백화점”이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판매대금에서 일정율의 마진을 공제하고 매입대금을 지급하며, 재고품 반품․판매활동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거래 형태
2. 직매입: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3. 임대을: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매출에 대비한 마진(수수료)을 부과하는 거래형태(스낵, 푸드코트, 액세서리, 음반 등)
4. 임대갑: 점포임차인이 백화점에 백화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백화점에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거래형태(안경, 보석, 병원 등)
○ 특정매입계약의 주요 내용
-상품대금의 지급 :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면 마진율 공제 후 지급
-판촉사원의 파견 :
백화점에 납품 된 자사제품의 판매는 납품회사 부담으로 파견한 판촉사원이 수행
*직매입의 경우는 판촉사원 파견을 금지하고 있으며, 파견시 비용을 백화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직매입 표준계약 12조)
-백화점에 제공하는 마진율 확정 :
백화점은 납품업체의 판촉사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의 소비자판매가를 기준으로 사전 확정된 마진율을 수취
-광고활동 및 비용 부담 :
백화점이 시행하는 단체광고, 판촉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납품회사가 일부 분담
쇼핑백, 포장지 제작 등 부수 광고판촉물품 등도 백화점과 협의하여 납품회사가 부담하고 있음
- 인테리어 비용 :
납품회사 백화점 매장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납품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중도 해지하는 경우 적정가액을 보상
-재고품 반품할 수 있는 조건(재고부담은 납품업체에 있음)
판매되지 않은 재고에 대해서는 판매점에서 매입대금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판매점에 납품되는 상품은 계절과 유행의 주기가 매우 단기간이므로 특별한 제약 없이 전량 반품처리
-사후관리 :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상품에 대한 교환, 환불 등의 책임은 입점업체에게 귀속
2. 신청내용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입점업체의 법인세법상 해당 상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⑦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5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ㆍ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