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임원인 개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특수관계인 여부 등
부동산납세과-35생산일자 2014.01.17.
AI 요약
요지
동일회사의 임원인 개인주주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A사에 임원인 개인주주(甲외 3)와 법인주주간 주식매매시「소득세법」제10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98조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A사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직 위

지분율

비 고

김○○

대표이사

51%

최○○

14%

A사 대표이사 母

임원

5%

10,000주 양도

임원

5%

10,000주 양도

임원

5%

10,000주 양도

임원

5%

10,000주 양도

농업회사B

15%

40,000주 양수

  - 농업회사B의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주 주

직 위

지분율

비 고

김××

대표이사

47%

A사 대표이사 弟

김▲▲

28.57%

A사 대표이사 子

김◎◎

21.29%

최○○

2.29%

A사 대표이사 母

장○○

0.86%

A사 대표이사 처남

O 질의내용

  - A사 임원인 개인주주 갑을병정이 법인주주인 농업회사B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및 주식양도가 양도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생략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2.1.1>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개정 2012.2.2>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20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하생략)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