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 양도시 감면여부
부동산납세과-36생산일자 2014.01.17.
AI 요약
요지
조특법 제9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을 일부 양도하고 잔여임대주택을 폐업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먼저 양도하여 감면을 받은 후 남은 잔여임대주택을 폐업하고 양도할 경우 에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03.29., 서일46014-10906, 2003.07.11.)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1996.6월 서울 도봉구 소재 아파트 6채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업 개시

  - 1996.7월〜8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봉구청장) 및 사업자등록(도봉세무서장)

  - 2003.5월 임대주택 6채 중 5채 양도(50% 감면적용)하고 나머지 1채 계속임대

  - 2011.1월 잔여 1채 임대사업 폐업(사업자등록 폐업신고)하였으나 실제는 2013.11월까지 계속 임대

  - 2014년 잔여임대주택 양도예정

O 질의내용

  - 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하고 남은 잔여임대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9.2.4>

  ② 법 제9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일부 또는 동일한 지번상에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된 경우의 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필요경비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2.19, 2010.2.18>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8.2.29>

  ④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2008.2.29>

  1.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증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4. 삭제 <2006.6.12>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0.1.10, 2001.12.31, 2008.2.29>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2001.12.31>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2001.12.31>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⑥ 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세액의 감면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6.12, 2007.6.28, 2010.5.4, 2010.11.2>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2011.03.29.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에도 임대주택으로 보는 것임

 ○ 서일46014-10906, 2003.07.11.

  [ 제 목 ]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 여부

  [ 요 지 ]

  요건을 갖춘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후 잔여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5호 미만인 경우에도 동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614,2001.04.17 및 재일46014-1431,1997.06.11)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