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임원퇴직금 한도 규정 적용 시에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금에 특별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당사는 정관에 위임된 ‘인건비 지급관련 내부규정'에서 임원을 비롯한 사용인이 계속적인 근로의 제공을 종료하고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급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당해 규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당사가 지급해야 할 급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 조기퇴직프로그램에 의하여 합의 하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특별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특별퇴직금은 임원의 퇴직 시 임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해진 계량적인 항목(근속연수)으로 구성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됨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 | 1 | × |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 | × | 3 |
10 | 12 |
④ 제3항 단서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은 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