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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금형 설계・제작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한・인도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서면법규과-1363생산일자 2012.11.2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을 설계·제작하는 용역을 의뢰받아 국내에서 해당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인도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인도에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는 인도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에 대하여 인도에서「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 인도세법에 따라 적정 하게 납부한 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국내에서 인도법인 소유의 금형(金型)을 이용하여 인도법인에 자동차 부품용 머플러 팁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인도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

○ 해당 금형은 인도법인의 요청에 따라 신청법인이 설계․제작하였으며 계약에 따라 금형에 대한 소유권은 인도법인이 가지고 있음

 - 금형 제작의 경우 기술수준은 설계 70%, 제작 30% 정도의 기술력을 요구함

○ 인도법인은 내국법인에 금형제작 대가 지급시「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와 인도세법에 따라 ‘기술용역 수수료’로 보아 원천징수할 예정임

 나.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 제공하는 자동차 부품제작용 금형(金型) 설계․제작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 「한․인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기술용역 수수료 해당여부

 - 기술용역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한․인도 조세조약 제13조【사용료 및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이들이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라 함은 기술자 또는 기타 직원의 용역제공을 포함하는 경영, 기술, 상담성격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어느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단 그러한 지급을 하는 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지급금과 제15조에서 규정하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제외한다.

6.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자신, 그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가 동 체약국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의 지급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 또는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는 그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이 소재하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각 호 생략)

 나. 관련 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1, 2010.04.01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인도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한ㆍ인도 조세조약」제13조 제4항 “기술용역에 대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내국법인이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 협약 제15조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도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만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