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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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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8생산일자 2014.02.19.
AI 요약
요지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동 시행령 제72조제1항제4호의2 단서에서의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