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질의1)내국법인이, 백화점 등에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납품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해당 사업부문을 포괄양수하는 경우로서
- 사업양도법인이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고 법인세법상 매출로 인식하였으나,
- 아직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해당 백화점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을 금번 사업양수도로 인해 백화점으로부터 반품받는 경우
- 특정매장*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대상 반품재고의 가액을 특정매장이 아닌 임대매장, 물류창고 등에 보관되어 있는 동종의 다른 재고자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상품을 납품받는 백화점(매장)
○(질의2)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질의3)사업양수법인이 사업양수도일 현재 양수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업양수대가가 세무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패션사업 등을 영위하는 “B법인과 패션사업부에 관한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 패션사업부의 물적·인적설비를 포괄적으로 양수(이하 “본건 사업양수”라 함)받기로 함
○한편, B법인은 (임대매장)백화점 내 매장을 임차하여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특정매장)특정매입거래방식*으로 백화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판매자(백화점 등)가 일정률 또는 일정액의 판매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자(B법인)에게 상품판매대금으로 지급하고 재고품은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공급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특정매입) 표준거래계약서§2(1)]
○ 회계처리상 특정매입거래방식도 백화점에 상품을 납품하는 시점이 아니라,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므로
- 백화점에 납품은 되었으나, 소비자에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여전히 B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음
- 따라서, 백화점이 B법인에 특정매장의 재고를 반품하더라도 B법인의 재무제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특정매입계약서상 백화점은 별다른 제한 없이 공급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바,
- 본건 사업양수도에 의해 공급자가 바뀜에 따라 특정매입계약 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 백화점은 ①사업양수도 직전일에 특정매장의 재고 전체를 B법인에게 전산상 반품처리하고,
- B법인은 ②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백화점으로부터 반품받은 재고(이하 “반품재고”라 함)를 A에게 양도함
- A법인은 ③사업양수도일에 백화점에 반품재고 전체를 다시 출고하는 것으로 전산 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製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8.2.29, 2009.2.4, 2010.2.18, 2010.6.8, 2010.12.30, 2011.3.31, 2012.2.2>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5의3. (생략)
6.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입목(立木)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및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② 상품, 제품, 서화(書畵), 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생략)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ㆍ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