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카드사와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사 고객이 보유한 포인트를 해당 내국법인의 포인트로 전환하여 준 후,
- 제휴사로부터 포인트 전환대가를 지급받고, 고객에게 제품을 교환해주는 제휴마케팅을 실시함에 있어
- 위 포인트 전환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전환대가의 손익귀속시기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멤버십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제품구매시 결제 금액의 5%에 상당하는 포인트(이하 “쟁점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고, 적립된 1포인트를 1원으로 환산하여 원하는 제품으로 교환하여 주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갑법인은 카드사와 ‘카드 포인트전환 제휴계약’을 체결하여
- 카드사 고객이 홈페이지 등에 포인트전환을 신청하면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포인트 1포인트를 갑법인의 쟁점 포인트 1포인트로 전환받을 수 있게 함
○ 카드사는 월단위로 고객이 전환신청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1포인트=1원, 포인트 전환금액)에서 포인트 전환 서비스의 공동운영에 대한 수수료(포인트 전환금액의 30%)를 제외한 금액을 갑법인에게 지급하고 있음
○ 쟁점 포인트를 보유하고 있는 카드사 고객은 갑법인이 운영하는 매장 및 홈페이지 등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1포인트당 1원으로 환산하여 결제할 수 있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개정 2002.3.30, 2011.2.28, 2012.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