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후,
- 분할신설법인의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에 분할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참여함으로써
-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에서 50%이상으로 감소하게 된 경우
○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갑법인은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상장기업으로
- 2013년말 제조 관련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을법인을 설립하고자하며, 해당 물적분할은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른 적격물적분할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세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확장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없는 제3자(이하 “병법인”이라 함)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하여 추가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며,
- 해당 유상증자를 할 경우 분할법인의 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으나, 갑법인의 지분율은 100%에서 과반이 넘는 55%로 감소하게 됨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제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전액이 주식 등이어야 한다)을 갖춘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분할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주식 등과 자산의 처분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분할신설법인이 적격합병되거나 적격분할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3.1.1>
1.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그 자산의 처분 사실을 처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분할법인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분할등기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지하는 경우
2.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이라 한다)의 가액 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 2013.2.15>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