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22601-1383생산일자 1986.07.1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월분 거래에 대하여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중 X제품, Y제품과 Z제품중 300개에 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나, ○○제품중 100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업자 A가 고정거래처인 사업바 B에게 제품, X,Y,Z를 연중 계속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별표와 같이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60조 제2항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3/31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 공급가액 67,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을설)

  - 3/31 발행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중 12,000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