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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22601-1383생산일자 1986.07.11.
AI 요약
요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월분 거래에 대하여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분중 X제품, Y제품과 Z제품중 300개에 대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것이나, ○○제품중 100개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사업자 A가 고정거래처인 사업바 B에게 제품, X,Y,Z를 연중 계속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별표와 같이 발행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60조 제2항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에 있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3/31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 공급가액 67,000원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을설)

  - 3/31 발행한 월합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중 12,000원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