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해당법인은 2007-2011년까지 분식회계를 함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 제4호의 조치를 받았는바,
- 2013. 재무제표 등 기업공시자료를 수정하여 공시하고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함
○ 해당법인은 분식회계한 사업연도 중 2009사업연도는 분식내역을 정정할 경우 기초재고액(=2008년 기말재고액)의 영향으로 매출총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경정청구하지 아니하였으나
* 2009 기초 과다신고액 > 2009 기말 과다신고액 ⇒ (정정할 경우) 매출총이익 증가
- 과세관청이 2008사업연도의 분식내역을 경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결손금을 2009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어 환급액이 발생함
2. 신청내용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으로 결손금이 발생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에 환급액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급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58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연도에 법 제66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03.12.30. 신설)
과다 납부한 세액 | X |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3. (생략)
4. 내국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함으로 인하여 그 내국법인, 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로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3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고·주의 등의 조치】
법 제6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업무·직무의 정지건의, 특정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의 제한
○ 법인세법 제72조의2【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6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정을 할 때 제58조의3 및 제59조에 따라 세액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