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신청업체는 선원.선박관리 전문회사로서 내국법인임
- 한국국적의 외항선을 운항할 선사와 선원.선박관리 계약을 맺음
나. 당사는 선원의 인사, 급여 및 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모든 선원관리(연말정산 포함)를 하게 되고,
- 선박에 필요한 부품조달, 수리 등 일체의 선박관리를 선주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할 예정임
다. 매월 발생총비용에 대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며, 관리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받음
2. 질의내용
○ 외항선박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선원.선박관리 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및 과세표준의 범위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우리나라에 상주(常住)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001.12.31.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①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가. 부동산임대용역
나. 음식·숙박용역
다. 제74조제2항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34, 2006.08.18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외국항행사업자에게 외항선박운항에 필요한 선원 공급 및 관리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559, 2006.03.23.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선박관리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서면3팀-1631, 2005.09.27.
해운법에 의한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선박관리계약에 의하여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여 주고 관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754, 2013.08.23.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4625, 1999.1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25, 1999.11.18
인력송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외인력 송출회사로부터 외국선원을 송출받아서 국내의 원양어선에 승선시키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선원급여를 대신 수령하여 선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현행 제33조제2항제5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