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골프장 건설 및 관리운영자인 ◎◎◎매립지관리공사임
- 매립면허권자는 환경부와 ☆☆시가 가지고 있으며, 향후 매립이 완료되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될 예정임
- 질의자는 매립이 완료된 부지의 활용을 위하여 매립면허권자의 승인 하에 골프장을 건설하게 되었음
나. 매립면허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공사가 골프장 건설을 위하여 코스조성비, 조경사업비 등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함
2. 질의내용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장 코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 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한 자본적 지출을 의미하며,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사업자가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 참고
1. 기획재정부 제151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2010.2.4)에서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함
2. 관련판례 대법원2007두20744 (2010.01.14) - 국가패소
○ 부가가치세과-190, 2010.02.16.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